소상공인 수도요금 6개월 간 50% 감면 신청하세요~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 가지 6개월 간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키로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서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약 25만 7천 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 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한 감면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300톤(m2) 이하 사용 수전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고 합니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기준이 되는 월 사용량 300톤은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수도 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사용량이 300톤 이하일 때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월평균 사용량은 지난해 6월 납기부터 올해 5월 납기까지 1년간 사용량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새로 설치한

수전은 최초 요금 부과 시 월 사용량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 욕탕용 수전이라도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도 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수도사용자 변경 및 점포 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매출액 등 소상공인 충족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사용량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2021년 7월 납기분부터 2021년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정상 요금을 지불했더라도, 기간 내 감면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납부한 금액은 환불 또는 이후 납기에서 감면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개월에 100톤(m2)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29만 4천 원(월 4만 9천 원)을, 1개월

700톤(m2)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86만 4천 원(월 14만 4천 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1일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고객번호와 수용 가명을 입력해 자동 감면 및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i121.seoul.go.kr/cs/cyber/front/main/NR_index.do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사이버고객센터

 

i12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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