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멈춤'- 거리두기 강화로 변경되는 사항들

확진자 수가 3일째 7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방학을 일주일 앞두고 다음 주부터 전면 등교가 어려워졌습니다. 

병상이 부족해 확진자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다시 2주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기대했던 많은 상인들은 다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안타깝고 속 이상합니다.

저는 개인 방역을 지키면서 마스크를 위로 올렸쓰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16일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 축소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 가지 16일간 시행됩니다.

 

우선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기키 위해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축소합니다. 현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 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 다고 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 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 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분으로 차이를 두었습니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21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22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됩니다. 단,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아래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변경된 방역수칙 주요 내용입니다. 

 

 

한편, 정부는 소아청소년, 미접종자의 기본접종과 고령층 등 고 위험군의 추가 접종 등 접종률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3차 접종자의 접종 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층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간을 방문하더라도 현장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청소년

접종희망자도 사전예약 없이 당일 접종을 가능하게 하고,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은 예약일 기준 2일 후 

(기존 7일)부터 접종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당초 12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 증명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한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 접종(부스터)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충분한 접종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해 접종 증명 유효기간 설정을 내년 1월 3일로 2주 연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 금지와 운영시간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까지 확대한 다고 합니다.

 

면적 4m 2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를 받고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 식당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보다 두텁게 손실을 보상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방역 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수그러들기를 다시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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