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립씨앗자금 지원 통장 참여자모집
서울시가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이 '자립 씨앗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
I, II,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청년 저축계좌 참여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합니다.
올해 1차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과 희망키움 I, 내일키움은 2월 1일~18일이며, 청년 저축계좌와
희망키움 II는 2월 1일 ~19일입니다.
만 39세 이하 일하는 청년은 '청년희망키움-청년 저축계좌'
청년(만 15세~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통장은 두 가지 종류로, 가입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등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간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며,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입니다.
'청년 희망키움'은 중위 소득 3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462,887)인 가구의 청년 대상이며 매월 근로,
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본인 적립 없이,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 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적립된다고 합니다. 3년 후 1,560만 원~2,3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의 가입 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43만 8,145원)인 주거, 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입니다.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 원을 마련(1:3 매칭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희망 키움 1-2'자활근로자는 '내일키움'
'희망키움 통장 II'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며,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 원을 마련(1:1 매칭 지원)
할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I'은 '일하는'생계, 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원(4인 기준 월 117만 310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받아 3년 후 1,690만 원~2,7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내일키움 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입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 근로장려금
1대 1 매칭,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을 지원받아
3년 후 2,230만 원~2,3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월 적립금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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