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달라지는 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정부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유행이 시작된 단계로,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 방역을 준수하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1월 19일 0시부터 12월 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수능시험을 대비한 특별방역기간 운영(11.19~12.3)을

통해 학원, 스터디카페, 오락실, 노래방 등에 집중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연말연시를 대비한 집중점검기간(12.3~'21.1.3.예정)과 특별방역기간(12.23~'21.1.3 예정)

운영하는 등 계속해서 시기별 특성에 맞는 방역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물 섭취나 좌석 이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클럽,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서는 시설 면적 4m 2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유지되면서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노래 연습장은

시설면적 4m 2당 1명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물이나 무알코올음료는 가능).

식당과 카페는 기존 150m 2 이상의 시설뿐 아니라 50m2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 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인원 제한, 음식 제공 금지 등 1단계 조치가 유지되면서 21시 이후부터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일반관리시설도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 학원 등에서는 1단계와 달리

시설 면적 4m 2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및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자리 띄우기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중점, 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면,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2개소 외에

추가로 2개소를 가동해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하고, 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

신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추진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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