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25일부터 의무화

 

오는 25일부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고합니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요일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환경부'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에서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먹는 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이에 플라스틱류 수거함과는 별개로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비닐, 마대 이용 등)

을 배치하여야 한다고합니다. 

올해 11월 조사( 15개 자치구 참여)에 따르면 조사 자치구 관내 2,170개 단지 중 957개 단지(44%)에

이미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강북구의 경우 비치율이 88%에 달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시 전 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법 운영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단독 주택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 봉투를 일정 수량 지급하였고, 공동주택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1월 초 시비를 지원하여 자치구에 투명 페트병 수거 전용 비닐 또는 마대를 공동주택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시범운영기간 동안 시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식 및

자원순환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올분 챌린지'이벤트(@seoul_allboon)를 진행,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명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올리고 릴레이 주자를 선정하면 추첨을 통해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한 에코백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수거할 경우, 고품질 폐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트병의 경우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 30만 톤 중 80%가 재활용(24만 튼)돼 재활용률이 높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재활용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페트병 생산량 대비 약 10%(2만 9천 톤)만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주로 

일본 등 해외에서 연간 2만 2천 톤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폐페트병 원료의 고부가 가치화는 장기적으로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등 재활용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구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협력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제도 조기 정착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실제 제품까지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독주택은 비닐, 투명 페트병 지정 요일 배출 시법 운영 중-2021년 12월부터 의무화 예정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 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선 금요일에

폐비닐과 폐페트병 배출, 수거 요일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정 요일에는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다른 재활용품들은 재활용품 배출일 중

다른 요일에 배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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