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바우처' 대상 확대 - 매달 월세 8만 원 지원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비와 물가를 고려해 서울시에서

주택바우처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기쁜 소식이 있네요.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꼭 필요하신 분들께 꼭 알맞게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해온 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시민에게는 월 8만 원(1인 가구)에서

10만 5000원(6인 이상 가구)까지 매달 지원한다고 합니다.

 

민간주택, 고시원 임대보증 1억 1000만원 이하의 주택 기준,

1인 가구 월소득 106만원 이하의 소득기준, 재산 1억 6000만 원 이하의 재산 기준 등

3개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주택, 고시원 임대보증금은 9,500만원 이하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재산의 경우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했다면, 이제는 '월소득(소득평가액)'과 

'별도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소득인정액 방식은 6,9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상해 반영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선정되기 어려웠으나,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와 물가가 비싼 점을 반영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기준을 완화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이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자격을 가진 가구는 

주택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 다고 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해당 구청에서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가구도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같은 

서울시의 보충적인 주거 복지 제도는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가 높아 주거불안정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꼭 필요한 분께 딱 알맞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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