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신청 지원 대상과 방법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돕기 위해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10월 12일부터, 현장접수는 10월 19일부터 진행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벌써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래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바로 접수 가능하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코로나 19 피해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자료(행복e음)을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 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 (2020년 7월~9월)소득(월 또는 평균 소득)이 과거 비교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 사업소득 대비 25%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 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원(1인40만원/2인 60만 원/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 별로 조회, 신청 가능한 요일은 월요일 1,6/ 화요일 2, 7/

수요일 3, 8/목요일 4,9/금요일 5,0/토요일 홀수/일요일 짝수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도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바로 화면이 뜨고, 

해당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수급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으니 

애매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확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원활 원활 보통 지연

bokjiro.go.kr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 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라고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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