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달라지는 방역수칙 알아보기

서울시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고위험 시설,

도심지 집회 등 주요 확산 요인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추석 연휴 이후 일주일간 확진자 수가 일평균 24명 수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10월 11일 오후 16시 30분, 서정협 시장권한대행 주재로 민관 합동의

지속 방역 추진단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0종 집합 제한으로 전환

 

먼저 그간 금지되었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홥, 모임, 행사는 

개최 자제 권고로 변경하고, 스포츠 행사에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이 완화됩니다. 

 

집합, 모임, 행사 등을 부득이하게 개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5종의 행사에서는 4m 2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가 해제되고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 제한) 명령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이용자 연령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당분간 집합 금지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가 해제되는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결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0종으로 이들 시설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나,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업종별 강화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서울시 내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던 교회에 일부 대면 예배(좌석 수 30% 이내)를

허용하며, 소모임, 행사, 식사 금지는 계속 적용한다고 합니다.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 제한) 명령은 계속되며,

이에 따라 해당 시설 영업주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150m 2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카페 포함)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추가로 의무화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1.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2. 테이블 간 띄워 앉기

3.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실내외 공공시설 개방, 인원 50%로 제한 운영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한강공원을 포함한 공원 등 실내외 

공공시설도 개방해 , 시민들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용인원을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시설별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공공문화시설(66개소)은 각 시설별 수용 가능인원의 50% 수준으로

제한 운영하면서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공공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10월 12일부터 개방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문을 연다고 합니다. 실내 체육시설 234개소와 실외 체육시설 880개소

(9월 28일부터 운영)가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식물원 온실, 문화 비축기지 전시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제한 운영하되,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며 파고라, 

벤치 등의 휴게시설 또한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가 해제됩니다. 

통제가 해제된 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간격 유지, 음주, 취식 및 배달 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은 준수해야 합니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또한 인원 제한, 이용시간제한

등 방역조치를 병행하여 운영을 재개합니다. 

 

다만,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은 이용자가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어 휴관 권고를 

유지할 예정이며, 돌봄이 꼭 필요한 이용자에 한해서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과 평생교육 시설은 운영 재개를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어린이집은 감염에 취약한 영. 유아가 이용하는 시설로, 추석 연휴 이후 14일의

코로나 19 잠복기가 종료된 후 10월 19일부터 개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회 금지 명령 지속

 

서울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적용해 오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하면서,

특히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0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부과 기준 등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연장해 오던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은

10월 11일 24시로 종료하지만 10월 12일부터는 100인 이상 집회 금지와 함께

99인 이하 집회의 경우에도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도심 집회 금지 조치 역시

계속됩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책임 강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

 

서울시는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조치에 대한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시는 이미 지난 8월 24일부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 즉각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방역을 추진해 왔고, 향후에는 이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이 10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자율적 책임성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이

부과되고,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며,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의 경우

3개월 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해당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도 활성화합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사랑 제일교회 등 악의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단체, 개인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며, 

향후 중앙부처와의 협의체에 적극 참여, 청구 기준 및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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