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안내

 

특고, 프리렌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는 1월 11일부터 진행되는

코로나3차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관련하여

추가 포스팅입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집합 제한 업종 

: 카페, 스터디카페, 음식점, PC방, 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 미용실, 독서실, 식당,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집합 금지 업종 

:집합 금지 업종인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방, 헬스장,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학원 등

 

2. 신청대상에 다른 지원금액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공통지원

-집합 제한 업종 : 100만원 추가 지원 - 최종 지원금액 200만원

-집합 금지 업종 : 200만원 추가 지원 - 최종지원금액 300만원

 

3. 신청기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 방식으로 지급하며,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 안내 문자 발송 후에 온라인 신청 시작

-1월 11일부터 신청

-기존 새희망자금 신청자 1.11일 부터 문자발송

*신규 신청자 : 1.25일 부가세 신고후 접수

 

4.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1월 11일부터 활성화)

https://www.xn--jj0bm3vymbi3vi2n.kr/html/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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