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년 만에 간이과세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7월 2020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그중 간이과세제도도 개정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극복 및 민생안정을 목표로 두고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에는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연 매출이 4천 8백만원 미만이어도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호텔, 백화점, 예식장 등 간이과세 배제 기준 해당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에 1.3~4.3%를 곱하여 계산하고, 기타 구매 영수증이 있다면 물건값의 2~3%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에 배히 세액 계산법이 쉽고,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연간 매출액 4800만 원이었던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매출액 8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부가기치세 납부 면제 기준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부동산임대업, 과세 유흥업은 연 매출 4800만 원으로 유지되고

그 외 업종에서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신 탈세 등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준 변경으로 인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합니다. 

 

이번 개정 사항 중 가장 큰 변화는 간이과세자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고,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해 준다는 부분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었고,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하였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븍하는 분부터는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유지되며,

4800만 원부터 80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매입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류로 매출 감소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거래처와 계속 거래 유지를 위해 간이과세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4800만원 부터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로 구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를 4800만원 기준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다 보니

개별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실제 시행에 앞서 보완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 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등 추가적인 개정사항이 있으니

해당하는 사업자는 적용에 앞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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