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제가 몇년전 일을 그만 두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는데요. 

지난 다음에 참.. 얼마나 아쉽든지..

필요하신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잘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뭘까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위와 같이 나누어 집니다.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24개월)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 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와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이 당연(의무)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지급절차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 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매 1~4주 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앱 =>실업급여 =>실업인정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시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92조 참조)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등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 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 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아래는 실업급여 자격 확인도 가능한 정부 고용보험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셔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01 고용보험 가입여

www.ei.go.kr

실업급여 모의 계산 기능도 있으니 확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정리한 내용 외에 자세한 내용도 보실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 힘드신데, 

좋은 일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출처 : 정부 고용보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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