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주택 추가 공급계획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을 개정(10.13)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정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은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에해당합니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5.6 대책)'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역세권 사업대상자 확대(200여 개->300여 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m->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m 2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

라고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중심 지체 계상 지구 중심 이하의 200여 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대상지를

300여 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제 광역 중신,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될 예정으로, 늦어도 내년 초엔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고 밀개 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말합니다. 

승강장 경계에서부터 250m 까지를 1차 역세권, 250m부터 500m 이내를 

2차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셋째, 사업방식도 다양화한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법, 건축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넷째,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을 '전용면적 60m 2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인기 있는 평형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소셜믹스에도 유리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존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m 2 이하를 60~80%, 45~60m 2를 20~40%로 짓도록

건설비율이 규정돼 있어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법', '건축법'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만, 정비 사업을 통한 추진 방식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니 역세권 인근의 집값이 오르지는 않을지,

역세권 인근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좋은 일이 되지는 않도록

취지에 맞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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