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 및 접수방법

 

서울시가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를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 오늘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코로나 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6.10)를 수용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8월 27일 기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영리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입니다. 

유학 또는 일반 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재외 동포(F-4)가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단순 노무 및

사행성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 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 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선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오픈 예정)에서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또한 시는 외국인 주민이 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거나 신청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

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등을 온라인 접수지원센터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접수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접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시는 철저한 방영과 함께 사전예약 및 시간대 별 선착순 대기표 배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접수에 앞서 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장 접수는 9월 14일부터 25일 2주간 진행되며,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에서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 부재로 운영됩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뤄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합니다. 

지급방식은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한 가지 형태로 이뤄지며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며,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5개 자치구별로 외국인 주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현장 접수창구로 지정, 철저한 방역 준수 하에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지원 신청서는 홈페이지 (http://fds.seoul.go.kr 오픈 예정)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자격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사유를 기입해야 합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으로 국적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을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9만 5000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평등권 실현은 물로 ㄴ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의: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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