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전-월세 계약 신고하세요.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대상을 보면 전세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는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됩니다. 

 

 

미 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방문 없이 확정일자 부여,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로 주변시세 파악 가능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온라인 신고가 도입돼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과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도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 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해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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