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 자동차 과태료 조회/납부 한번에 가능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제각각 운영하던 자동차 과태료 정보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와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하여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11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 자전거)위반, 녹색교통 지역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하여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번에 통합, 조회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 및 이의 신청도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 서비스에서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납 및 체납한 과태료는 종류(세목)와 관계없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에 연계되어 있는

서울시 ETAX 또는 행정안전부 WETAX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스마트폰)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크게 높였습니다. 

그동안 자치구 단속조회 사이트는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PC로 접속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서울시에서 통합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반응형 웹'기술을 사용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서비스에서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하는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함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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