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 - 승용차 최대 860만원

 

서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뉴스가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월 27일부터 상반기 보급 1만 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 버스로 상반기에 보급하는 1만 2,053대는

민간부문 11,856대, 공공부문 197대입니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 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입니다. 

 

전기이륜차, 전기택시,전기버스(시내-마을)는 서울시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아래)

 

https://www.ev.or.kr/portal/main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www.ev.or.kr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고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승용차는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차(중형) 8종 등이 있습니다. 신청대상,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v.or.kr/portal/carInfoView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 전기차 > 전기승용 및 초소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제조사 : 기아 대창모터스 마이브 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 스마트솔루션즈 스텔란티스코리아 쌍용자동차 쎄보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한국지엠

www.ev.or.kr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고합니다.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

(국비 680, 시비 180)까지,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고합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니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된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0%(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했다고 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 원

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 승합)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 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지원 제한기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승용,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기존 구매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고 합니다. 

 

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 경형, 초소형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 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 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 수입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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