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서울 전역 주요 도로 최고속도 50km 이하로 조정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최고 시속 50km로 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속도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2019년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021년 4월 17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2020년 상반기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시 도로사업소, 자치구청 등에 사업예산을 배정, 12월 21일 서울시 전역에 설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도로변 제한속도는 '안전속도 5030 설계, 운연 매뉴얼(경찰청, 국토교통부 발간)'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도로의 경우 도로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한 다고 합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가 유지됩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도 시속 30km를 기본 속도로 설정하고,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를 부여한 다고 합니다. 

 

변경될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시,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에 표기된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6월부터 동영상, 

플래카드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안전속도 5030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시 민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변경설치공사가 완료된 2020년 12월 21일부터 유예기간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2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예기간 중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위반자에게

법규위반 통지서를 사전 발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향후 교통안전시설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변경된 제한속도 적정성 검토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