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월 15일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3일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했다"며,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 개소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또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 제한 업종의 운영 제한은 2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나,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가능해집니다. 

클럽,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조치를 해제하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상세 방역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 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제한은 해제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파티룸도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 관람이 가능합니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 행사는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우나, 찜질 시설의 운영 금지는 유지합니다.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 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 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합니다. 

모임, 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가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합니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도 해제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 검사를 지속 실시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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