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수도권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 금지 관련 알아보기

서울시가 코로나 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12월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절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5인 이상 집회 금지'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임을 고려해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병상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히는 동시에 병상 배정을 대기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안,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두 곳과

'병상 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한다고합니다. 

성모병원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정신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 20명이 투입돼 병상대기 중인

확진자들에게 앱을 통해 비대면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2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고위험군 중 이동이 어렵거나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이동해야 하는 

특징을 가진 업종, 일시적으로 검사 수요가 폭증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해선

선제 검사가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3 밀 환경에 노출된 고위험집단과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치명도가 높아지는 요양시설 종사자, 긴급 돌봄 종사자, 대중교통 운전자를 비롯해 필수 업종

종사자들은 빠짐없이 선제 검사에 참여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반 시민들께서도 증상 없이도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선별 진료소는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 연장 운영되며, 서울광장, 강남역, 신도림역 등 서울시내

54개 주요 지점에도 임시 선별 검사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305051

 

누구나 코로나19 무료 검사…임시선별검사소 위치 확인

서울시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①시민 누구나 ②무료로 ③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를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14일 기

mediahub.seoul.go.kr

오늘부터 5인 이상은 사적 모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동창회, 친목회, 회식 등등 약속은 예전에 캔슬됐고 다시 잡고 있지 않아 저희는 관련이 없는데,

아직도 이런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런 행정명령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서 조심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Q&A 는 서울시 사이트에서 퍼온글입니다.  

자꾸만 운신의 폭이 좁아지네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행정명령 관련 Q&A(2020.12.22 기준)

*본 Q&A 는 코로나 19 상황의 심각성 등에 따라 준비된 사항으로 정부, 지자체 등 협의,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실제 적용 시 현장 의견 등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 

 

Q1.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2월, 8월 유행시에는 중심 집단(신천지 등)이 있어, 검사, 추적, 격리-치료 등 3T 기제와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 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 사례가 지속.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 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 감염의 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요불급한 모임, 행사의 최소화 필요.

 

Q2. 3단계 격상이 먼저가 아닌지?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며,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임.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 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패는 시민 여러분의 동참에 달려있음.

 

Q3. 정부, 경기-인천과 협의한 것인지?

-그간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당초 기준인 1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함을 고민하고, 5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에 대하여 함께 검토해왔음.

-수도권 코로나 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바, 3개 지자체는 사적 모임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기,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중대본과도 협의 후 공동 추진하기로 함.

 

Q4.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임

-(동일 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동일 목적)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

-(인원) 5인 이상 금지,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Q5. 집합 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법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함.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 행사(구성원의 소속 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됨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 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시민분들께서는 가급적 해당 기간 모임, 행사 자제를 요청드림.

 

Q6. '사적 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 활동을 의미

-(금지) 이번 집합 금지 의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에 한정된 것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허용) 다만, 다음의 사항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 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만 허용됨.

1.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2.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됨.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 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부대 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됨.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으로 가능.

 

Q7.  발동 시점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 가능한 신속한 적용이 필요한 바, 12.23(수) 0시부로 발동됨.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년도 1.3(일)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됨.

 

Q8.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 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여가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효함.

-특히 음식 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겠음.

 

Q9.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각 지차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 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20.12.30 이후)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10.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과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확보되는지?

-본 행정명령은 코로나 19 상황에 심각성을 감안,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

주목적이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위반 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 예고를 철저히 시행하겠음.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 금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음.

-한편 모임-행사 인원의 특정 어려움 등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시에서는 

민원 신구 등을 바타로 특사경 등을 통해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데 우선하겠음.

-또한 현재 집합 금지되지 않고 운영 중인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출입 명부에 이용인원 기재 등의 방안도 계속 고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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