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반도로 제한 속도 시속 50km이내로 변경 

 

지난해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있으셨나요? 이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역시 이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안전속도 5030 사업은 보행자안전을 위하여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성 확복 필요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서울시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6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나,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56%로 보행자 안전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안전속도 5030 사업 확대를 통해

안전운전 문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보행자의 안전 수준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내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

변경안을 마련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한 속도는 '안전속도 5030설계,운영 매뉴얼(경찰청, 국토교통부 발간)'에 다라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도로의 경우 도로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가 유지됩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를

유지합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에도 시속 30km가 기본속도이나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제한 속도 하향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고 합니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북촌지구, 사대문 안,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는 도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안전속도 5030사업을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안전속도 5030 사업의 전면시행에 앞서 동영상, 플래카드 등 홍보물을 제작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대시 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도구간 공사가 본격 시작되는 8월 말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교통안전시설공사현장

점검, 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시설 미비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은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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