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5단계 연장- 기존과 달라진 점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도 마찬가지로 연장됐고,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와는 달리 9인 이하의 학원은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등

약간 달라진 점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환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방역-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4일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5명부터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 주요 시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되고, 가족 중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둔 가족이 있는 경우 등은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되고,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역시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한편,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를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는 운영할 수 있다고합니다. (숙박시설 운영 금지)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 등)은 집합 금지되며,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