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서울시는 새 학기를 맞아 3월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합니다.
집중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으로 진행하며 등교시간(08~10시)및
하교시간(13~18시)에 이루어진다고합니다.
이번 집중 합동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학년, 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 정차 상습지역,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14시~18시)에는
전체 단속구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시-구 특별 합동단속반 250명을 편성하여 그동안 사고가 많이 발생한 34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나머지 전체 구간은 자치구에서 자체 단속합니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 합니다.
성루 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는 25개 자치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지속적인 단속 실시로 단속건수는 18만 4,413건으로
2019년 대비 17% 증가한 반면, 사고건수는 2019년 114건에서 62건으로 45.6%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수준 유지는 물론이고, 교통사고건수도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시, 자치구, 경찰과의
합동 집중단속과는 별도로 올해 학기 중과 방학기간 중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주변에 대해
주 2회 순찰 및 단속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 원)에서 3배(12~13만 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를 100%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더해
상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만큼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제한속도 준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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