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건폐율-건축선 제한 완화, 절차 간소화

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건폐율, 건축선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 최대 30%까지 

정해졌던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은 개벌 인허가마다 계획과 대지 현황을 따져 건축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 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 사업

구역 내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하고,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인 만큼,

보다 신속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제도는 도시환경의 고밀화 속에서 노후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 건축물의 증축, 수선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이후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폐율,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 같은 '건축법'상 규제를 일부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같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기존 대지를 더 활용해서 

수평증축이 가능하고 , 어떤 지역은 조경이나 공지가 더 많이 필요한 경우 등 상황이 다르지만

'건축법'적용 완화는 일률적으로 최대 30%가 적용됐습니다. 각 현장에서 최적화된 리모델링이

이뤄지기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구역지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주거 환경개선사업구역의

경우 사업별로 법정 위원회도 거치고 리모델링 구역지정을 위한 시-구 건축위원회도 거쳐야 했습니다. 

사실상 비슷한 쟁점을 중복해서 논의하는 구조여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실효성 있는 건축 특례'와 '빠른 구역지정'입니다. 이를 위해 1. 건폐율-건축선 등 '건축법' 적용

완화 비율 대폭 확대 2. 구역지정 절차 간소화, 3. 구역지정 대상 확대

이 세 가지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축 특례를 항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특히, 

수평증축 리모델링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폐율과 건축선의 경우 제한 없이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종 비율은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 사업구역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인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합니다. 이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위원회가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 의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재정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새롭게

명시했습니다.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칫 노후 저층주거지가 슬럼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제도가 시작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역을 확대,

2020년 10월 기준 총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특히 저층주거지가 밀집해있지만

도로여건 등이 열악해 건축행위가 어려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 사업구역

등과 연계 지정해 개선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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