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 착용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미 착용 시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확인하시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는 올바르게 쓰고 다니자구욤~

 

*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 : 1단계

관리자 , 이용자 대상(단,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의 경우 관리자, 종사자 대상)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행사

 

*중점, 일반관리시설(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 가능)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 카페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

 

*과태료 부과 예외자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1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은?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믈속, 탕 안에 있을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 수어 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미착용으로 간주!!)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는?

-보건용 마스크(KF94.KF80),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적 근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과태료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10만 원 이하

시설관리, 운영자 ->300만 원 이하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

단속은 공무원이 수행하며, 단속 시 1차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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