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 착용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미 착용 시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확인하시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는 올바르게 쓰고 다니자구욤~
*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 : 1단계
관리자 , 이용자 대상(단,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의 경우 관리자, 종사자 대상)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행사
*중점, 일반관리시설(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 가능)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 카페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
*과태료 부과 예외자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1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은?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믈속, 탕 안에 있을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 수어 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미착용으로 간주!!)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는?
-보건용 마스크(KF94.KF80),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적 근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과태료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10만 원 이하
시설관리, 운영자 ->300만 원 이하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
단속은 공무원이 수행하며, 단속 시 1차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 자동차 과태료 조회/납부 한번에 가능 (0) | 2020.11.16 |
---|---|
감미로운 서울 음악여행 하늘공원X악뮤, 노들섬 X 양희은,정재찬 (2) | 2020.11.13 |
비대면 2020 서울 걷자 페스티벌 이벤트와 행사 (2) | 2020.11.12 |
제로배달 유니온(11.11~17) 주문하면 20%할인 (0) | 2020.11.10 |
나 혼자 한강따라 걷기 챌린지 -12개 코스 (2) | 2020.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