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300명을 넘어서면서 전국이 비상입니다.

근처에만 나가봐도 그전에는 많던 사람들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서로서로 조심해야 할 때임은 확실합니다..

아래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관련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2단계 발표를 했었는데요. 연일 줄지 않는 확진자 수로 인한 추가 발표입니다. 

부디 잠잠해 지길 바래봅니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에 따라, 8월 21일(금) 0시부터 8월 30일(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합니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되어 있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됩니다.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코로나 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하루 전국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하루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 8월 15일 집회 시 법원의 집회 금지 조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개최된 집회에서도 100명 규모로 집회 인원이

신고되었지만 수천 명이 참가하였고, 이로 인해 코로나 19 확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15일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 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며,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되어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 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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