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 보증금 30%, 10년 무이자 지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입주할 2,5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도시 보증 공사(HYG)와 서울시, 서울 주택도시공사(SH)가 협의해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 번 덜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임대차 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m 2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m 2 이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주택도시공사(SH)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됩니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 19'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4월 30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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