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안내

 

특고, 프리렌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는 1월 11일부터 진행되는

코로나3차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관련하여

추가 포스팅입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집합 제한 업종 

: 카페, 스터디카페, 음식점, PC방, 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 미용실, 독서실, 식당,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집합 금지 업종 

:집합 금지 업종인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방, 헬스장,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학원 등

 

2. 신청대상에 다른 지원금액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공통지원

-집합 제한 업종 : 100만원 추가 지원 - 최종 지원금액 200만원

-집합 금지 업종 : 200만원 추가 지원 - 최종지원금액 300만원

 

3. 신청기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 방식으로 지급하며,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 안내 문자 발송 후에 온라인 신청 시작

-1월 11일부터 신청

-기존 새희망자금 신청자 1.11일 부터 문자발송

*신규 신청자 : 1.25일 부가세 신고후 접수

 

4.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1월 11일부터 활성화)

https://www.xn--jj0bm3vymbi3vi2n.kr/html/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3차 재난 지원금(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급

코로나19로 텅 빈 서울 명동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원이나 체육관 등은 아예 문을 닫아야 했고, 식당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5인 이상 손님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분들의 피해가 특히 심했습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사업공고 등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내주부터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고합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고 합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세부 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 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집합 제한에는 200만 원, 일반 업종에는

10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 명 등에 50만 원(기지원자)-100만 원(신규지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특고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지원자들은 정부가 이미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좀 더 신속히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 명)에게

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용역-파격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 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 택시 기사 8만 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250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안내 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늘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은 1월 중순 이후 시작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15일 이뤄진다고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1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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