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한강 달릴 때 주의해야 할 점

전동 킥보드는 차가 다닐 수 없는 곳,

혹은 가깝지만 걸어가기는 귀찮은 곳에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에 비해

규제는 없어서 위험한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많아진 배달 오토바이들과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해서 더욱 걱정입니다. 

법이 실행될 때까지는 타는 분들도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한강공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갑자기 멈추게 되면 자전거도 위험할 것 같은데..

 

12월 10일부터 한강 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운행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 서울시에서는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지킬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때는 안전속도(20km/h)및

지정 도로 준수,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및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 

안전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허용을 앞두고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모두의 안전한 공원 이용을 공유 개인형 이동장 치사 업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안전수칙을 홍보한다고 합니다. 

 

지난 2일, 한강 사업본부는 15개 공유 개인형 이동장 치사 업자와 한강공원

안전운행 문화 정착 및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에는 한강공원

전 구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불가 구역 설정, 운행속도 시속 20km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한강공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불가 구역으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은 시속 25km이나 한강 사업본부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운행 속도를 공원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속 20km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운행 불편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표지판과 조명 상태를 점검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수목 등을 정비했다고 합니다.

속도제한(20km/h)및 서행(천천히) 표지판 등을 111개 추가 설치하고, 

어두운 지역 총 15개소에 조명 등을 보수 및 신규 설치하였으며 시야를 가리는

나무의 전지 작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11월 말에는 전동 킥보드 유경험자인 자원봉사자와 함께 자전거도로 전 구간(78km)을 

왕복 주행하며 이용자 입장에서 추가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신속히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자 한전 문화 장착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강공원에서 시민 협조가 필요한 안전수칙은 시속 20km 안전속도 준수, 

안전모 착용, 지정 도로 준수(보행로 등 운행 금지), 무단주차, 방치 금지 등으로,

현수막과 안내판을 공원 곳곳에 배치하고 한강공원 이용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자전거 동호회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을 열어 공원 이용객에게 안전문화 의식을 알리고,

자전거 이용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조화롭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한강 사업본부는 2015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왔으며, 이에 따라 지정 도로(차도, 자전거도로) 외 장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경우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정원 외 운행, 음주 운정 등 지정 도로 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정기 단속을 추진하고, 공원 통행 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하루 3번의 정기 순찰을 통해

수거예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업체에

즉각 수거를 요청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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