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는 공공재 개발 후보지 8곳이 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장, 사업지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매수심리 자극에 따른 투기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호, 후보지 모두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합니다. 투기적 거래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라고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2년 간 매매, 임대 금지)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m2,

상업지역 20m2 초과)'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1월 2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과했고, 21일 공고 후 26일부터 발효됩니다. 지정기간은 2022년 1월 25일까지 1년입니다. 

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시, 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등기 신청 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입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공공재 개발의 상버취지, 입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며 "향후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

뿐만 아니라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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