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정부가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 한과 집합 금지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수도권은 1일부터 14일 가지 2주간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거친 뒤 개편안을 시행

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수도권 이행 기간 적용 여부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유행상황 등을 평가해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우선, 정부는 기존 5단계는 4단계로 간소화합니다. 억제(1단계), 지역 유행, 인원 제한(2단계), 권역 유행, 모임 금지

(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입니다.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이상 2단계, 1000명 이상 3단계, 2000명

이상 4단계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3단계까지는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2단계부터 8명까지 가능

 

사적 모임은 직장 회식(중식 포함),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을 포함한 친목 형성 목적의 모든 모임과 행사로,

1단계에서는 모임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는 8명까지 가능(9인 이상 금지)하고, 이때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로 보고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합니다. 

3단계는 4명 모임까지(5인 이상 금지) 허용하고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4단계는 귀가 후 외출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로는 2명까지 모임만 허용(3인 이상 금지)

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행사, 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향후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상황 등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사는 1단계 500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전 시고,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

개최 금지로 밀집도를 조정합니다. 집회, 시위 또한 1단계 500명, 2단계 100명,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는 1인 시위만 허용됩니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야외도 좌석 배치)하고, 인원은 2~4단계 때만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2단계 밤 12시까지 영업

 

다중이용 시설은 3개 그룹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 펍, 콜라텍, 무도장입니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고강도, 유산소 실내체육시설 등입니다. 

 

1단계에선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시설면적 6m 2당 1명)하되, 운영시간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4단계는

8m 2당 1명을 기본으로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에 24시 운영시간제한을

적용합니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

판매홍보관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합니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해 다주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해 22시 운영시간제한을 적용합니다. 집합 금지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합니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 요 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기본 방역수칙 확대, 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

 

아울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 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 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등 10개 필수 방역수칙에 더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 수칙도 마련해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방역 취약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3 밀(밀접, 밀폐, 밀집) 환경 작업장은 2시간마다 1회 이상 자연 환기하고 작업 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일렬,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2단계부터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3단계부터 식사 시 대화 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종교활동은 1단계 50%(좌석 1칸 띄우기),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 등입니다. 2단계부터 모임, 행사,

식사 , 숙박을 금지하되, 2단계 (100인 미만), 3단계 (50인 미만) 실외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단, 식사, 숙박 금지, 큰소리로 함께 노래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PCR 선제 검사 및 지속적인 점검, 관리를 실시하고, 교정시설의 경우 신규 입소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및 수용동 청소인력 등에 대해 2주 1회 정기적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위반자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권고한 다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방역 수칙 위반

업소는 한 번만 적발돼도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소는 손실 보상금, 재난지원금 등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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