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새 거리두기 4단계 격상 - 어떤 게 달라지나요

 

수도권 전 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고 9일 중앙재난대책본부는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은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방학을 앞두고 있던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은 일제히 원격수업과 휴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됩니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됩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으며, 49인까지 

허용됩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은 유흥,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등입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 경마, 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합니다. 여기서 행사는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대여는

제외입니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4일부터 본격 적용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 행사와 식사, 숙박은 금지됩니다.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합니다.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 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ㅜ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외 추가 적용사항

 

특히,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모임,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 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 자라 하더라도 모임, 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 금지 대상은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 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합니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합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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